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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 만들어 '워게임' 군대 납품 혐의…1심 유죄

등록 2021.09.2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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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게임 시뮬레이션' 개발하는 업체 대표

수십억대 용역 계약 체결한 것처럼 꾸며

회사 사정 속여…軍 관련 사업 수주해 와

재판부 "수년간 범행 지속"…6억대 벌금

허위매출 만들어 '워게임' 군대 납품 혐의…1심 유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허위 매출로 회사 재무상태를 좋게 꾸민 후 '군 모의훈련' 관련 사업 수주에 이용한 혐의를 받은 '워게임' 시뮬레이션 개발 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6억원대 벌금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사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A사에도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사는 군대에서 쓰이는 훈련 시스템인 워게임 시뮬레이션 개발 업체로, 2006년 설립된 이후 육군·공군·해병대 등이 발주하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개발 사업이나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당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2월22일부터 2018년 10월23일까지 수년간 B업체에 허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106회에 걸쳐 공급가액 26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14년 7월25일까지 B사와 관련해 합계 12억3900여만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월22일부터 2018년 12월2일까지는 또 다른 세 업체로부터 244회에 걸쳐 23억8000여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A사의 허위 공급가액 합계액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연간 매출액의 9.5%~17.6%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됐고, 이는 김씨 등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62억3000만원으로 상당하고, 그 범행도 수년간 지속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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