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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장동 변호사 '무죄' 판결 꼬집자 "화천대유 물타기"

등록 2021.09.23 1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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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해당 사건은 2009~2010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대장동 특혜 의혹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의혹이 확산되자 최 전 원장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세가 "화천대유 물타기"라는 대응을 내놨다.

23일 최 전 원장 측 김민우 대변인은 "변호사 남모씨 사건은 화천대유 사건과 다른 시기 사건"이라며 "남모 변호사 무죄판결과 화천대유 사건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후보의 2심 무죄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에 따른 적법한 판결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화천대유 게이트에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재형 후보가 남모 변호사 사건 항소심 재판관이었다는 이유로 억지춘향 꿰맞추기 식 말꼬리 잡기를 계속 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대선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이었다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최재형 후보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다"고 논평에 썼다.

그는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남모 변호사, 2016년 서울고법 형사4부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때 재판장이 바로 최재형 부장판사였다"며 "토건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견고하다고 느꼈던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돈을 받고 정치권과 부동산개발업자 사이에 벌어진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LH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 공사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최재형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4부는 그를 무죄로 풀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2016년 판결문서 "남욱, 정치권 로비 적합한지 의문"…무죄 판결

23일 뉴시스 확인결과 남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고법 형사4부(당시 부장판사 최재형)에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에게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었다.

2심 당시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18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남 변호사가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분당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인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8억 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최 부장판사는 사건의 증인인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A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을 A에게 소개했다는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거액을 주고 영입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LH공사 로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15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은 정황상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자문수수료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단기간에 거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혹시 다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된 것이 아닐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최 전 원장 측은 논평에서 이같은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게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화천대유는 2015년도에 설립됐으며, 해당 사건은 2009년, 2010년도 일이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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