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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첫 디지털집현전 조례 시행

등록 2021.09.24 0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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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누리집 방문치 않아도 한 곳에서 원하는 지식 정보 활용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 기대

울산시, 전국 첫 디지털집현전 조례 시행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디지털집현전 조례)를 2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이 원하는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식정보의 지정, 지식정보 통합 기반(플랫폼) 구축,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보장, 민간과 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식정보 통합 기반을 구축해 울산도서관·울산박물관·울산문화재단 등 기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시정기록 등 지식정보를 하나의 기반에서 제공한다.
 
공공도서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통합 연계해 상승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식정보 통합 기반이 구축되면 시민은 수십 개의 기관별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원하는 지식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 도서 정보의 통합은 외국인과 학생이 원하는 지식정보 이용을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와 산하기관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울산의 역사, 평생교육, 문화·관광, 시정기록 등에 대한 전자책과 동영상·사진 등 46만여 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호 연계 부족으로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양질의 지식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지식정보의 공유 확산을 통한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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