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문' 강찬우 "대장동 로비 피고인과 무관"
강찬우 전 지검장 의혹 관련 입장문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 참여"
"소속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에 자문"
"로비의혹 피고인인 남욱과는 무관"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에서 한 시공사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했을 뿐이고,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과거 피고인이자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는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했다.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선임했다고 한다. 그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의 4호를 소유했고 강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 박 전 특검은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것이 이해충돌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게 보도의 취지다.
그 밖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권 전 대법관도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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