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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문' 강찬우 "대장동 로비 피고인과 무관"

등록 2021.09.24 10:08:50수정 2021.09.24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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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전 지검장 의혹 관련 입장문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 참여"

"소속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에 자문"

"로비의혹 피고인인 남욱과는 무관"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에서 한 시공사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1.09.23. yes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에서 한 시공사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검장이 당시 사건의 피고인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사업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했을 뿐이고,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과거 피고인이자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는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했다.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선임했다고 한다. 그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의 4호를 소유했고 강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 박 전 특검은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것이 이해충돌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게 보도의 취지다.

그 밖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권 전 대법관도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포함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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