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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사고 매년 450여건…허위 위임장 발급이 대부분

등록 2021.09.24 09:08:09수정 2021.09.2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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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간 2048건…실제 범죄로도 이어져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목소리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1층에 설치된 법인인감증명서 기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1층에 설치된 법인인감증명서 기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매년 45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발생한 인감증명 사고 건수는 총 204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6건, 2018년 443건, 2019년 473건, 2020년 433건이다. 올 상반기에는 223건 발생했다.

매년 450여 건, 하루 1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97.3%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뒤이어 '신분증 부정 사용' 35건(1.7%), '신분증 위·변조' 20건(1.0%),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4%) 순이었다.

실제 범죄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이란성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해 부동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감은 쉽게 말해 국가에 '내 도장'을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100년 가까이 본인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허위증명서로 인한 발급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잔재이자 위조·도용 위험이 있는 인감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현행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위임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위임자의 날인 역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등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며 "보다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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