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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난 몇등?" 인터넷서 확인한다…입법예고

등록 2021.09.24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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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온라인서 본인확인 후 간단히 확인

"석차도 공개 대상 정보" 작년 10월 대법 판결

취소기간 후 불가피하게 미응시땐 시험료 반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린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겐 성적과 함께 개별 석차도 함께 공개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획일적 줄세우기 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성적만 공개하고, 석차는 희망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만 알려왔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도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 공개 여부와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망하는 응시자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확인 후 바로 석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취소 기간이 지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한 후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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