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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1.09.24 10:09:27수정 2021.09.24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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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가석방 이후 일선 복귀…"위법이다"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 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검찰은 취업제한 위반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은 특경법을 위반,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보란 듯이 회사로 출근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엄호·비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들은 "법 위의 삼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이 부회장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검찰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현안 보고를 받으며 경영 복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로,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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