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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언론재갈법 통과되면 대장동 보도 나오기 어려워"

등록 2021.09.24 09:31:11수정 2021.09.24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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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판 언론에 재갈…끝까지 투쟁할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언론재갈법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는 우리가 평소 숨 쉬고 사는 일만큼 명백한 권리"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법률가답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들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한껏 활용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저와 국민의당은 언론인들과 함께, 국내외 언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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