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항소포기…벌금 3천만원 확정
시술과정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檢 구형보다 높은 3000만원 벌금형
기한인 23일까지 항소장 제출 안 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씨는 제출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씨의 1심 선고일은 지난 14일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23일까지로 제출 기한이 연장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와 검사가 모두 항고하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선고한 3000만원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박 판사는 하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 8만8749만원 추징 명령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 이유로 박 판사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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