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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하청 갑질' 신고받아 밀린 대금 218억 지급

등록 2021.09.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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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중기 3만곳에 '3조' 조기 지급

"시정 안 된 건 현장 조사 계획"

공정위, 추석 '하청 갑질' 신고받아 밀린 대금 218억 지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세종 소재 공정위 본부를 포함, 전국 10곳에서 센터를 운영해 198곳의 중소기업이 밀린 대금을 받도록 했다.

또 주요 기업과 사업자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121개 업체가 중소기업 2만9650곳에 3조3798억원을 추석 명절 이전에 주도록 했다. 이런 조기 지급 실적은 지난해 2조89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센터 운영 및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난을 완화하고, 그들의 경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 조사 등을 나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먼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를 계속 점검해 올바른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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