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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상가 입찰청탁 의혹' 전·현 서울시의원 수사

등록 2021.09.24 10:20:05수정 2021.09.24 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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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대표들에게 1억3500만원 수수한 혐의

전 의원, 상임위 위원에게 3400만원 전달 의혹

경찰, '지하상가 입찰청탁 의혹' 전·현 서울시의원 수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역 등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을 수사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서울시의원 B씨는 강남역·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3500만원을 받고 당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은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상가운영권 재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재산으로 분류되는 지하도상가는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후에도 재입찰 관련 성과가 없자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A의원과 B씨가 사기를 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과 B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며 "다음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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