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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 간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 부과 부당"

등록 2021.09.24 09:56:34수정 2021.09.24 1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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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증명 금전거래 증여세…과세관청에 처분 취소 권고

"불법 증여엔 엄정 과세…판단 차이로 억울한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증명이 된 가족 간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빌린 돈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 취소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한 해당 과세관청은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7000만원을 더해 아버지에게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차액 3000만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 3억 원을 전부 증여로 간주하고 A씨에게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일부 상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증여세 취소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취득 당일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 상환 사실이 확인된 점 ▲금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 확인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억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게 아니라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사용됐고, 3억원이 나머지 A씨의 금융계좌와 혼재되지 않은 깔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 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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