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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변호' 이경재도 화천대유 고문…"의혹 왜곡돼"

등록 2021.09.24 11:24:27수정 2021.09.24 1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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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화천대유 고문 활동 중

"관련 의혹 중 왜곡된 내용도 많아"

"불법은 없어…예상 못한 수익 발생"

김수남·권순일 등 법조계 고문 거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0.06.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7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모씨의 제안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의혹 중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고,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 지사 측에 흘러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인데 우선주에는 배당금 한도가 정해져 보통주로 투자한 화천대유 등이 남은 돈을 가져가게 됐다는 취지다. 그 남은 돈이 부동산 경기과 맞물려 크게 늘어난 것이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수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나는 사업과 관련 없고 법률 자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변호사 역시 김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고도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도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검장이었던 전 수원지검장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한 것"이라며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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