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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무단 채취하지 마세요"…속리산국립공원 집중 단속

등록 2021.09.24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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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채취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채취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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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천영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무단 임산물(버섯)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3일간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입 금지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 단속에서 출입금지 위반행위 76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23건과 지도장 53건을 부과했다.

서정식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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