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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점검…위반사항 8건 적발

등록 2021.09.24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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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액비 살포 등 위반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한 토지에서 가축분뇨 액비살포 후 땅을 갈아엎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한 토지에서 가축분뇨 액비살포 후 땅을 갈아엎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위반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미부숙 액비 살포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 및 적정액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 부숙도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위반사항 총 8건을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해당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 처리금지명령 1개월 조치를 내렸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추가로 가축분뇨를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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