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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환각물질 흡입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1.09.24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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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뒤 출동 경찰 피해 두 달간 도피

상습 환각물질 흡입 30대 구속영장


[곡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간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잠적한 최근 친척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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