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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父 살인미수' 10대…"고문당했다" 법정 횡설수설

등록 2021.09.24 13:15:38수정 2021.09.24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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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SNS 게시 사주 의심해 분노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으니 미수 혐의

첫 준비기일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

재판 중 갑자기 "교도관에 고문 당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 A군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8.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 A군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곧바로 뒤집고, 재판 중 돌연 교도관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7월30일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이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사주했다'고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이 심실상실 혹은 미약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재차 의사를 확인하자 이 주장을 바로 뒤집었다.

또 "(공소사실은) 제가 한 행동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중간에 "교도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며 자신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면 양측에서 주장을 입증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군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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