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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배당" 신문광고까지 낸 뻔뻔 사기극…2심도 실형

등록 2021.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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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으로 약 20억원 가로챈 혐의

5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도

1심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 징역 6년

2심 "영리 목적 발급" 벌금 5억원 추가

"고액배당" 신문광고까지 낸 뻔뻔 사기극…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000만원을 출자하면 3개월 뒤 원금 반환과 함께 매달 80만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협동조합 임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6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에는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약 한달 간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에는 공급가액 합계 5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있다.

A씨는 B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조합이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가량 할인한 금액으로 결제해준 다음, 운송비 지급채권을 행사하는 '화물운임 선결제사업'을 가짜로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금을 선결제하면 3개월 뒤 원금 반환과 함께 매달 4~5%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일간지 등에 '2000만원 출자시 매달 80만원의 배당금을 돌려준다'고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A씨는 2018년 7월께 25억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두차례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기 범행의 경우 불법성에 관한 유관기관의 검사 조치 등이 이뤄진 이후에도 편취 행위가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빼돌리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아무런 경제적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5억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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