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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광주, 교체 횟수 초과로 제주전 0-3 몰수패

등록 2021.09.24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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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대기심 실수라도 경기 관련 규정 준수 책임은 팀에 있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이 지난 9월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치러진 K리그1 30라운드 광주FC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의 결과를 1-1 무승부에서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경기 중 허용되는 선수 교체 횟수 3회를 모두 사용하고도 후반 47분 엄지성을 빼고 김봉진을 교체로 투입했다.

이는 K리그 대회요강에서 정한 선수 교체 횟수 위반에 해당한다.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33조 제4항은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차례 추가로 선수교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연맹은 이 경기의 감독관과 심판진이 제출한 보고서, VAR(비디오판독) 녹화 영상, 심판진의 경기 중 대화 음성파일, 광주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이 경기의 결과를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규정 해석, 당사자 광주 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상벌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이다.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은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돼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연맹은 "먼저 광주의 선수 교체 횟수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 교체선수로 투입된 김봉진은 '그 시점에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이므로 대회요강에서 정한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무자격선수가 출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심의 실수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대회요강에 따라 경기 결과를 광주의 0-3 패배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팀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 경기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무자격선수 발견 및 즉시 퇴장 등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K리그 경기 감독관 배정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기 결과가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되면서 31라운드 종료 현대 광주는 승점29(28득점 38실점)로 변경된다. 제주는 승점 37(33득점 32실점)이다. 선수 개인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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