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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자녀 보는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등록 2021.09.24 16:48:57수정 2021.09.24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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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자녀 보는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집행유예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 겨눈 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로 B씨의 귀에 상처를 내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9, 10세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의존증후군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보다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얻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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