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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제공제보험료' 최대 60% 지원

등록 2021.09.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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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5100여개 점포 화제공제보험료 지원

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제공제보험료' 최대 60% 지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예컨대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총보험료 20만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2520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 민간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5억8645만원을 투입해 모두 5100여 개 점포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인이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2만2520원이다.

서울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공제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뒤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을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상인회는 시장이 위치한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부서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를 위해 시작한 화재보험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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