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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 2% 이자" 4000억 사기혐의…영장 신청

등록 2021.09.24 21:33:07수정 2021.09.24 2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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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와 방판법 위반 혐의

지난 2018년부터 투자자 등 모집

피해자 5000여명, 금액 4000억원

"태양광 투자 2% 이자" 4000억 사기혐의…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수천억원대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 그룹 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를 차린 뒤 전국 순회강연 등을 돌며 하위 모집책과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양광 업체와 같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월 2%, 모집책에게는 월 4~5%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원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5000여명, 피해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외제차량과 주식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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