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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 대물림 청소년 법률 지원"…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등록 2021.09.25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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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 대물림 청소년 법률 지원"…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도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빚을 대물림받을 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대상자 발굴과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속 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충북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대상 청소년은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받는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는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군, 충북도교육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도 가능하다. 위탁 시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2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12일 개회하는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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