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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직 공직자 7명, 기업 등 재취업 제한·불승인

등록 2021.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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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9월 퇴직자 취업심사

취업 제한 결정 3건…불승인은 4건

23건 취업 가능, 9건 취업 승인 등

9월 퇴직 공직자 7명, 기업 등 재취업 제한·불승인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39건 가운데 7건을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전 5년 간 담당해온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날 발표한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취해졌다.

퇴직 해군 대령과 국방기술품질원 육군 중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취업이 대상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임원의 티엘비 기술고문 취업에 대해서도 제한 결정이 있었다.

또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취해졌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퇴직 울산 지방직 3급 공무원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취업 등이 대상이다.

경기 지방직 3급 공무원의 안산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군 대령의 유신 부사장,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의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취업도 불승인 결정이 이뤄졌다.

반면 퇴직 전 5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23건은 취업 가능, 별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9건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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