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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심사 1개월로 단축 등 절차 간소화

등록 2021.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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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다양한 5G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주파수 할당 심사 3개월→1개월로 단축

신청 서류 절반으로 간소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심사 1개월로 단축 등 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통신망이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등 일반기업이나 시스템통합(SI) 업체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도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 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특히 '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email protected])는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과기부는 이달 말까지 5G 특화망 제도를 정비하고, 10월 한 달간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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