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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연내 서울 전역으로 확대

등록 2021.09.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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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조치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 약 35% 감소

부정·불법 견인 방지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도 시행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시가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07.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시가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연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7일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PM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차도와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 업무를 시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의 민원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킥보드 견인 조치를 23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지난 7월 견인시행 이후 일부 견인대행업체가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인데도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향후 매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견인차량을 불법 개조한 견인대행업체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따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털니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생대책도 마련 중이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기술·서비스 제공과 함께 개인 이용행태에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공유 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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