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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찬민 의원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4억대 공여

등록 2021.09.27 11:27:02수정 2021.09.27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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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라동 소재 땅 시세 이하에 지인이 살 수 있도록 공여

이들이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

경찰, 2차례 보완 후 3번째 구속영장 신청...'제3자 뇌물수수'

정 의원 측 "경찰이 대가성 및 부정청탁 혐의 못 밝혔다" 주장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2021.9.27.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2021.9.27.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기자 =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 의원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가 ‘제3자 뇌물수수’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땅 주변을 개발하려던 건설업자에게 지인이 땅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 의원이 차명을 통해 매입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10억여원이지만, 이번 구속영장에서 그가 공여한 금액은 4억원 대 규모로 나타났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이듬해인 2017년 2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놨던 건설업자에게 접근,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약 4억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알려졌던 10억여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경찰은 이번에 정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정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와 기흥구청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6월과 7월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 등을 보완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 측은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시장 재임 시절 자신이 아는 지인이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업자를 알선했다면 정 의원이 이를 통해 무슨 이득을 얻었는지 등 대가성과 부정 청탁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하고 압수수색에 필요한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밝히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은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국회본회의 표결은 29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에 대해 반려했다가 보완 수사해 올린 것을 검토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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