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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으며 화투치다가 흉기로 살인미수,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1.09.27 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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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으며 화투치다가 흉기로 살인미수, 2심도 징역 5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면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또 "살인미수 범행은 그 내용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에 있으므로 비록 현실적인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현장에 있던 편의점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계속된 가해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의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7)씨의 팔과 목,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던 중 B씨가 '속여서 돈을 땄다'고 하며 판돈을 모두 가져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도주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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