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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동산 공약…"토초세 도입·임차인 계속주거권 보장"

등록 2021.09.27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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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 중과…3주택 이상 소유 제한"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 0.5%까지 강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도입과 임차인에게 횟수 제한 없이 영구 계약연장을 가능케 하는 계속주거권 보장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취임일을 부동산 가격 최고점 시기로 선언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공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 출발이 바로 토지공개념으로 토초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유명무실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하며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 소유는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신규를 포함해 모든 계약에 5% 상한을 적용하겠다"며 "전 임차인에게 2년 주기로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계약연장이 가능한 계속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이중가격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한국은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이 0.17%에 불과하다. 이를 OECD 평균인 0.5%로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고, 종부세 개악도 원상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공공주택 비중 20% 확대 및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 공급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경자유전 원칙 확립 등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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