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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판사 송치…신고자 "경찰, 인권침해"

등록 2021.09.27 1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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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지인 6명과 술판…성추행 신고

경찰, 현직판사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해

피해자, 귀가 후 "오해"라며 탄원서 작성

"경찰, 결론 정해놓고 회유·압박해" 주장

강제추행 혐의 판사 송치…신고자 "경찰, 인권침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현직 판사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건 신고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신고자 A씨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경찰이 B판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신고자인 자신과 피해자를 회유·압박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현직 B판사가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B판사는 당일 술에 많이 취해 피해 여성인 C씨 위로 실수로 넘어졌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B판사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착각했고 이에 관해 B판사에게 따져 묻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A씨와 C씨는 오해를 풀고자 B판사의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초경찰서에서 제출했으나 경찰은 B판사가 여성들을 돈으로 회유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 대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것은 B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B판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신고자와 피해자를 유도심문하거나 회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B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B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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