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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난소암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한다…내달 시행

등록 2021.09.28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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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 시 수가 개선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범위 '논의 중'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10월부터 HIV(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에 건강보함이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오는 10월부터 HIV 감염증 치료제인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과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정 등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같은 성분의 치료제에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현재 린파자정 투약비용은 비급여 시 연간 7100만원에 달하지만, 보험 적용으로 향후 환자부담이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도 개선한다.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의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을 보상한다.

또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명확화가 필요해졌다.

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의료인(간호사) 등 인력와 그 업무보조의 범위에 대한 논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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