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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97% 안전모 미착용

등록 2021.09.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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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실태조사

기기 대여·반납 장소 미지정…절반이 보행자 통행 방해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97% 안전모 미착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등 안전은 물론 기기 대여, 회수 등 서비스 운영이 미흡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사례 37건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후 보행으로 통과한 사례는 5.4%에 불과했다.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2.3%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3.4%는 2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했으며, 전동킥보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얼굴을 다칠 위험이 높아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지난 2018년 229건에서 지난해 80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4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1% 급증했다.

특히 3년 6개월간 접수된 위해 사례 1708건 가운데 1458건은 신체 상해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머리·얼굴 부위 상해 사례가 51.9%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 상해 사례는 10.8%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울지역 12개*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울지역 12개*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 곳곳에 방치된 것도 골치다.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조사한 결과, 점자 보도블록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방해 사례가 57%에 달했다. 31%는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했고,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는 12%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배상은 제각각이었다.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달랐다. 6개 사업자만 보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보험 약관과 보장 조건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돼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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