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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재개정 추진해야"

등록 2021.09.28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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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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