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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민간지도 활용 등 개선"

등록 2021.09.28 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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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무부·경찰청 실무협의회 논의

여가부 "민간지도 위치 서비스에 활용"

법무부 "주거지 변경 인지 시 직접 반영"

경찰 "법무부 통보 즉시 직접 대면 확인"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성범죄자 알림e'로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 관계 부처가 실제 거주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28일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유관 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해 맡고 있다. 

이들은 "신상 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높아지도록 민간 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 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성범죄자의 실 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 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전자 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려 현장 확인을 마친 후 반영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 전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변경 신청서 접수 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대상자의 주소지 변경을 통보 받은 즉시 직접 대면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고, 확인 결과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도 즉시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상대로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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