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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가중…정부지원 필요"

등록 2021.09.28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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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파악 어려운 의무를 사업주 전가"

세부 가이드라인 보급 및 1년 이상 준비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올초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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