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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업체 과도하게 보호하면 국가적 손실"

등록 2021.09.28 1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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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플랫폼 경쟁법 학술 행사

"과도한 보호로 시장 경쟁 약해져"

"소비자의 서비스 개선 기회 상실"

"경쟁 본연에 초점 맞춘 규제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kkssmm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플랫폼 규제의 칼을 가는 가운데 입점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다가는 국가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심 교수는 "플랫폼은 다면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 사업자(입점업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하면 해당 시장 내 경쟁이 약해진다"면서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플랫폼 규제는 기존의 불공정 행위 규제의 틀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중복적 기관에서 규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역학 관계도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도한 입점업체 보호가 경쟁을 약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산업·국가적 측면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지나친 사전 규제는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면서 "규제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초국가적 거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 일정한 업력을 지닌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한국)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경쟁 본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자사 의도에 맞춰 시장을 만드는 능력에 주목하는 등 경쟁법적 시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경쟁 자체에서 벗어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혁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한 뒤 규제를 설계하고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평가 요소 해석이 어려운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세계 규제의 방향성이나 논의 전개에 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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