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항 공중이용시설 안전미비점 30건 조치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달부터 부산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활동'(안전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시정조치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안전감찰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시설 및 설비의 재가동에 대비해 예상되는 안전관리 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BPA는 전했다.
대상은 여객터미널(국제·연안·크루즈), 선용품센터, 홍보관, 신항임항도로, 부산항야구장 등이며, 시설진단 전문업체와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감찰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일부 특정시설물(임항도로 등)의 관리지침 미비, 시민 이용공간에 필요한 안전표지판 누락, 제때 보수되지 않은 안전시설물 등 총 30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BPA는 시정조치 통보 이후 개선여부를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시설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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