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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집회' 관계자들 "집회 제한 위헌" 주장

등록 2021.09.28 1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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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해 집회 주도한 혐의

檢 "집회주체자로서 질서 문란케 해"

변호인 "감염병예방법은 기본권 제한"

[서울=뉴시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지난해 11월13일, 한자리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 금지 및 모든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0.11.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지난해 11월13일, 한자리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 금지 및 모든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0.11.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 집회를 개최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 나와 "집회 제한은 위헌"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개최 이후 참가자 250여명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사전에 신고된 99명 초과 인원을 제지하자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어붙이는 등 집회주체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유 집행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며 "서울시의 금지 조치는 무효이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증거의 인부 결정을 미뤘다.

유 집행위원장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집행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모여 200여명이 넘는 인원과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9명까지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집회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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