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도근 사천시장 ‘운명의 날’…30일 대법원 선고

등록 2021.09.28 14:21: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심 확정시 직 박탈

파기환송 때는 ‘기사회생’

송도근 사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송도근 사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이 30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도근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상고심 판결(선고)을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9개월 만이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께 사업가 A씨와 예술단체 B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4벌을 제공 받은 사실과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직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1, 2심의 판단은 거의 같았으며 송 시장이 받은 의류의 금액 부문만 일부 감경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한 끝에 3개월 만에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송도근 시장이 의류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송 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수한 의류와 상품권의 가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송도근 시장이 처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송 시장의 처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의 은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으나, 지난 7월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