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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취업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50만원 지급

등록 2021.09.28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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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안내 포스터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안내 포스터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2020년, 2021년 고교 및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한 청년 가운데 미취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 대학원)졸업 후 2년 이내인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졸업자만 해당된다.

지원인원은 2500명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인당 50만원씩 오는 11월 이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a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재학생・휴학생,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나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블로그(https://blog.naver.com/ptyc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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