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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네 모녀 사상 화물기사, 2심 감형

등록 2021.09.28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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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2년 6개월 "합의한 점 등 두루 고려"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법 제공) 2021.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법 제공) 2021.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2심 구형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전 25년 동안 교통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대편 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중앙선 부근에 잠시 머물고 있던 점이 사고에 간접적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현장 검증 결과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어머니)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현장검증과 증거조사 내용,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는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를 침범해 앞 차량 흐름에 막혀 화물차를 세웠다.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다시 주행한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전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중한 사고를 낸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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