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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1.09.28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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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6명, 찬성 188명, 반대 0명

국민 납부 수신료 재원·알권리 차원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6명에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대안으로 의결했다.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대안)의 취지다.

이날 본회의를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KBS와 EBS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수당 수령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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