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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주말 소환…파이시티·내곡동 의혹 수사(종합)

등록 2021.09.28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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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내곡동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최근엔 '생태탕집 모자' 불러 조사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다음 달 중 끝나

오 시장 조사한 뒤 조만간 결론 내릴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달 2일 오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중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의혹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에 있어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내달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수사2부는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다음 달 중 끝나게 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관련 의혹 전반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2006~2011년)의 일이다. 다만 결국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거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최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페라가모 구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지구 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외에도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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