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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민간 위탁업체와 술자리 가진 수원시 공무원들 '논란'

등록 2021.09.28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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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민간 위탁업체 직원들과 단체 회식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이 지난 7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구내식당에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날 자리는 민간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현장 시설 점검 이후 진행됐다.

해당 자리에는 시 환경국 서기관급(4급)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10명과 민간 위탁업체 직원 8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당시 식사비 54만 원은 모두 민간 위탁업체에서 지불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은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시설점검 차 방문한 자리에서의 단순 식사였고, 문제 발생 이후 비용도 절반씩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시 감사관은 지난 15일 경기도에 징계 범위를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징계관련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인 상태”라며 “인사위는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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