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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퇴직직원 재취업 지원한다

등록 2021.09.2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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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10년으로 연장

[서울=뉴시스]국정원 청사 앞 표지석. (사진 제공=국가정보원) 2021.06.04.

[서울=뉴시스]국정원 청사 앞 표지석. (사진 제공=국가정보원) 2021.06.04.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찬성 195명, 기권 6명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정원 직원은 직무와 신분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갖기 때문에 퇴직 후 자신의 경력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과 창업 지원, 경력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에 맞춰 국정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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