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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강제추행' 추가 혐의 재판서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1.09.28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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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 강제추행 등 혐의 추가기소

조씨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징역 42년 선고받은 조씨 형량 더 늘 듯

강훈은 "조씨와 공모 없었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했다는 죄목으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범죄단체조직죄 등 재판 2심에서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대화명 '부따' 강훈(2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9년 강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겁먹은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잘못에 대해 계속 인정해왔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해가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반면, 강씨 측은 "피해자와 만난 적 없고 조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하고 강씨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앞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

조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1일 조씨를 일부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여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강씨 또한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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