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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건설현장 점검…"백신, 최선의 방역"

등록 2021.09.28 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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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역은 백신"…건설노동자에 접종 당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고려해 이뤄졌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선의 방역은 백신 접종이다"라며 "내·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안 장관은 작업 발판 설치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또 작업 전 시공업체가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살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부과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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