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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최대 210만원

등록 2021.09.28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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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여대 대상, 폐차 뒤 신차 구입때도 지원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4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경유차 25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폐차지원을 위해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시로 돼 있어야 하며 최종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최근 자동차 정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나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90만원의 차량구매 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일까지 우편이나 시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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