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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눈앞…떨고 있는 건설업계

등록 2021.09.28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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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 확대·스마트기술 도입 등 준비에도

"중대재해 정의, 준수의무 내용 등 불명확" 호소

판례도 없는데…'어느 회사가 1호되나' 촉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건설업계의 걱정이 특히 크다. 안전 관리 조직을 확대하는가 하면 스마트 안전 기술도 속속 도입 중이지만,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어느 회사가 '처벌 1호'가 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반기에 1회 이상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고, 제3자에 도급·용역을 위탁할 경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상당수 건설사들은 이미 법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안전 기술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했다. 향후 5년간 안전예산 14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현장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하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팀을 안전경영실로 확대 개편하가 하면 안전관리 신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드론을 띄워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다.

DL이앤씨는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에 발생한 재해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BIM(건설정보모델링)을 활용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모션 센서를 활용해 근로자 행동분석을 하는 등 기술 개발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100% 막기란 불가능하고,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는 측면에서 건설사들의 우려가 크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오너와 CEO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사고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지 등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어디가 먼저 걸리나 두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지금도 엄격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에서 최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사고를 100% 예방하기란 어렵다"며 "회사 규모가 클수록 현장도 많은데, 여러 제반 상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판례가 쌓이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어질 지루한 법정공방과 경영공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완 입법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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