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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이어 형사사건도 전면 전자화…2024년부터 시행

등록 2021.09.28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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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안 국회 통과

전자문서 사용 원칙…종이문서와 같은 효력

전자문서 보관기간 제한해 남용 우려 차단키로

민사·행정 이어 형사사건도 전면 전자화…2024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오는 2024년부터는 형사사건에서도 종이문서 대신 동등한 효력을 지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소송도 전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법률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전자문서 보관기간에 제한을 둬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사업을 진행, 2024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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